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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5년05월16일 · 49/60

49.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정답
2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2번입니다!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효과(즉 감면 부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야할 세금 중에서 국외에 원천징수된 세액 만큼 세금은 낸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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