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5년10월03일 · 52/60
52.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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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역법에 의하여 1년을 제1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와 제2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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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까지로 한다.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간이 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간이과세자)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반과세자)을 각각 1과세 기간으로 한다.
해설
1. 과세기간 - 원칙적인 소득세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 예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주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1.1.~12.31.)이다 2021 전산회계운용사 가이드북, 대한상공회의소, p271, 291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