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써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해설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2)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3) 자산의 주요 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5)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 (6)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 거래와 잠재적보통주 거래(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 (7)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예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9)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10)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출처: K-IFRS 기준서 1010 - 보고기간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