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5월19일 · 58/60
58.거주자 갑은 2018년 2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될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1,000
2
₩2,000정답
3
₩3,000
4
₩4,000
해설
가 : 쌀은 면세이므로 해당 없음 나 :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다 : 손해배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라 : 용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마 : 향후 반환조건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반환조건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20,000×1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