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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9월08일 · 51/60

51.(주)대한유통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한 2018년 2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전산회계운용사 1급 51번 문제 이미지
1
₩5,000,000정답
2
₩40,000,000
3
₩45,000,000
4
₩60,000,000

해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기신고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므로, 8~9월의 거래만 고려하면 된다. 매출세액-매입세액 = 40,000,000-45,000,000 = △5,000,000 이므로 2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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