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9월08일 · 60/60
60.다음 자료에 의하여 건민(주)에 근무하고 있는 김건우씨(5년째 근무 중임)의 2018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100만원
2
2,140만원
3
2,150만원
4
2,200만원정답
해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금액은 필요경비 공제가 없으므로 교통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자녀학자금은 과세소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본인의 학자금이 비과세 가능한 근로소득이다.) ∴3,200만원 - 1,100만원 + 100만원 = 2,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