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42/60
42.다음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 납부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하고,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 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