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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51/60

51.다음은 (주)대한에 근무하는 홍길동씨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전산회계운용사 1급 51번 문제 이미지
1
환급액 ₩500,000
2
환급액 ₩1,000,000정답
3
환급액 ₩1,150,000
4
추가납부액 ₩1,150,000

해설

결정세액 :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원천징수세액 : 기중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 [주의] 해당 문제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1로 나눠야 한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기납부세액공제가 150만원 이므로 홍길동씨는 1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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