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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56/60

56.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정답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해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임을 신고하는 때는 다음 해 1월 25일 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소급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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