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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05월17일 · 41/60

41.다음 중 현실적인 퇴직에 속하는 경우는?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접·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실적인 퇴직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비현실적 퇴직 -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이 이루어진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나, 특수관계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가 틀린것 같습니다. [오류신고 반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2항1호에 보면 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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