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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10월09일 · 44/60

44.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된다.정답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해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 전산회계운용사 가이드북, 대한상공회의소, p289, 291 영수증, 간이과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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