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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2급 · 2018년02월10일 · 11/40

11.20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출과 ₩11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이 있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일 때, 20X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야 할 분개는? (단, 예정신고는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신고 즉시 환급받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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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출금액의10%=낼세금10,000=부가가치세예수금 매입액의10%=낸세금11,000=부가가치세대급금 낸세금이 더 크므로 차액만큼 환급받음=현금1,000(차변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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