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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2급 · 2019년09월07일 · 13/40

13.다음 계정에 의하는 경우, 7월 25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전산회계운용사 2급 13번 문제 이미지
1
납부세액 ₩30,000정답
2
납부세액 ₩50,000
3
환급세액 ₩30,000
4
환급세액 ₩50,000

해설

7월 25일 제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분은 6월까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다.즉, 5월2일과 5월4일분만 처리하면 되므로 부가세 대급금 : 부가세 예수금 100,000(5/2) : 130,000(5/4) 납부세액 : 30,000 :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분은 4~6월분까지임.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중 미리 받은 세금,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중 미리 지급한 세금. * 참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필수). (개인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 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예정고지 가능.)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분 : 1~3월분 (신고 및 납부기간 4.1.-4.25.)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분 : 4~6월분 (신고 및 납부기간 7.1.-7.25.)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분 : 7~9월분 (신고 및 납부기간 10.1.-10.25.)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분 : 10~12월분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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