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3급 · 2015년10월03일 · 19/25
19.(주)서울은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던 바, 그에 따른 취득세 ₩4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세금과공과 400,000 (대) 현금 400,000
2
(차) 취득세 400,000 (대) 현금 400,000
3
(차) 건물 400,000 (대) 현금 400,000정답
4
(차) 수수료비용 400,000 (대) 현금 400,000
해설
건물(자산) 취득시 취득세는 매입원가에 가산된다 따라서 (차) 건물 400,000 / (대) 현금 400,000 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