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3급 · 2018년05월19일 · 13/25
13.다음은 받을어음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차변에 기록한다.
2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거래은행에 추심위임 배서한 경우 대변에 기록한다.정답
3
상품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경우 대변에 기록한다.
4
거래은행에 소유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매각거래로 할인하는 경우 대변에 기록한다.
해설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대금추심을 의뢰한 것일뿐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된것이 아니므로 어음을 계정에 기입하면 안됨.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추심완료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받을어음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감소시켜야 함. 예를 들자 1. 받을어음 만기가 도래되어 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수수료 지불할 때 이때는 (차)수수료비용 xxx (대)현금 xxx *추심의뢰만 한 것이지 어음을 은행에 판것이 아니기 대문에 어음에 대해서는 분개X 2. 추심완료되어 추심의뢰한 발행 약속어음 xxx원이 만기일에 회수되어 당죄예금 계좌에 입금 (차) 당좌예금 xxx (대) 받을어음 xxx 그래서 2번은 추심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약속어음(받을어음)을 기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