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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측정전자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58/60

58.다음 중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연한으로 옳은 것은?

1
환자 명부 :3년
2
진료기록부:10년정답
3
처방전:3년
4
수술기록:5년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0., 2000. 6. 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②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3. 8.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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