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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측정전자기능사 · 2012년04월08일 · 47/60

47.방사선 관계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쪽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부에서 측정한 방사선 산란선량 및 누설선량의 합계는 주당 얼마 이하어야 하는가?

1
2.58 × 10-5[C/kg]
2
2.58 × 10-6[C/kg]정답
3
3.58 × 10-5[C/kg]
4
3.58 × 10-6[C/kg]

해설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곳(이하 "촬영실"이라 한다)의 천장·바닥 및 벽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선 차폐시설(이하 "방어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10^-5 [C/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방사선 관계자 외의 자가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10^-6 [C/kg] 이하이어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방사선이 많이 노출되면 안된다. 외우기 팁) 이.오빠가 촬영하면서 마이크로(10^-6) 노랠 불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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