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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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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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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2018년05월27일 · 86/100
86.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해야하며 정해진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 중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4
소비자의 고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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