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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2년06월03일 · 47/60

47.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국립전파연구원
3
방송통신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답

해설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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