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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6년10월08일 · 48/60

48.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전파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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