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7년06월10일 · 47/60
47.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30일
3
60일정답
4
120일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2항: 손실보상을 청구할 자는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 다만, 그 60일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