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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21년10월15일 · 50/60

50.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선박국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1
무기한정답
2
7년 이내
3
10년 이내
4
2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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