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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22년03월12일 · 52/60

5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 운용 또는 공동 사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1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하여
2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3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정답
4
전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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