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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23년03월11일 · 37/60

37.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3
주파수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정답

해설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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