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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계법규전파전자통신기사 · 2017년03월04일 · 86/100

86.다음 중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는?

1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2
26,100[kHz] 미만의 주파수에 전파(무선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정답
3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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