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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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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0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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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정보 통신 일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1년01월21일 · 52/60
52.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상호접속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고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1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2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대로 접속한다.
3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관리상 공동사용이 허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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