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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2년10월06일 · 58/60

58.정보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
전기통신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정답
4
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사항

해설

전기통신기본계획(정보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하는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함.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기술(전기통신공사에 관한 기술 포함)의 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 및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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