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3년10월05일 · 60/60
60.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중요통신(제1순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국가안보
2
민방위경보전달
3
전파관리
4
전기, 가스, 수도재해정답
해설
전기, 가스, 수도재해는 정보통신관련 중요통신 1순위가 아닙니다.
전기, 가스, 수도재해는 정보통신관련 중요통신 1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