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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4년02월01일 · 60/60

60.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자의 처벌은?

1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정답
3
경고처분을 받는다.
4
영원히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해설

법령에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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