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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7년01월28일 · 52/60

52.다음 중 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공개한 경우의 벌칙은?

1
과태료정답
2
징역
3
파면
4
벌금

해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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