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7년07월15일 · 55/60
55.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정답
3
재해구호의 경우
4
통신설비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