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9년03월29일 · 52/60
52.“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로 정의되는 것은?
1
전기통신망정답
2
정보통신설비
3
국선접속설비
4
전기통신회선
해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와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이용자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전기통신망"이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