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0년01월31일 · 59/60

59.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1
통신구설비공사
2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정답
3
건축물에 설치되는 7회선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는 6회선의 LAN 선로의 증설공사

해설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4조(공사제한의 예외) 발췌]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