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52/60
52.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정답
3
재해구호가 발생한 경우
4
통신설비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당연히 국가적인 비상사태인데 제한하거나 정지해야만 이후에 일어나는일에 대해 더큰 피해를 예방하니까 2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