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1항, 2010 개정] 현재는 과기정통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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