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59/60
59.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자(기구)는?
1
국무총리
2
KT(한국통신)사장
3
전기통신사업자
4
과기정통부장관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6019호 1장 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법적으로는 과기부 장관이 맞는데, 최신 자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정답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방통위가 맞을 수는 있지만 방통위에서 별도의 부처로 분리된 과기부이기에 과기부 장관이 옳은 표현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