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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60/60

60.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최대 사용기간은?

1
3개월
2
6개월정답
3
1년
4
2년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제 5장 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1항 :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항 : 제 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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