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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1년10월09일 · 53/60

53.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1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정답

해설

①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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