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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87/100

8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복무가 아닌 것은?

1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 평가
2
관계행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침해사고 사실 통지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시행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기반보호위원회에 상정정답

해설

5조 2항 확인 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2. 10.>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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