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97/100
97.다옴 설명에 해당하는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2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정답
3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4
목적 명시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해설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이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것으로 서비스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②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기존의 개인정보가 최신정보로 갱신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③ 수집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④ 이용제한의 원칙, 수집시 동의받은 이용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 ⑤ 안전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수집한 자가 재산권 없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의미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개인들이 수집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⑦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이용확인, 갱신, 파기 등이 정보주체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⑧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