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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7년03월25일 · 94/100

9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삭제 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정답
3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시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한다.
4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해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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