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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86/100

86.「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정답
3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해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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