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96/100
96.「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민감정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혈액형
2
사상·신념정답
3
결혼 여부
4
성별
해설
민감정보란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
민감정보란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