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9년03월23일 · 90/100
90.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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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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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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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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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