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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0년05월30일 · 81/100

8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정답
2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후관리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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