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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1년03월27일 · 83/100

83.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관은?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가정보원정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기관에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예:ETRI 등) 국가정보원은 국가 보안 총괄 및 조정 기관이지, 법에서 명시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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