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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2년06월25일 · 96/100

96.건물 관리 및 화재 등 사고관리를 위해 건물입구를 비추도록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줌인, 줌아웃
2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카메라 이동
3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음성 녹음
4
사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 전송정답

해설

건물입구를 비추도록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처리기기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줌인, 줌아웃 : 임의 조작을 하면 아니 됨 카메라 이동 :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됨 음성 녹음 :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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