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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3년03월11일 · 100/100

100.다음 중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의 작성 일시정답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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