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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일반정보통신기능사 · 2004년10월10일 · 53/60

53.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4
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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