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선로일반정보통신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49/60

49.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대한 용어는?

1
정보전송
2
데이터통신
3
통신역무
4
전기통신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